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대위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위등기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상속인부동산표시변경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부동산등기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와 상속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