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대위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와 상속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