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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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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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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