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