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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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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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제13조 · 소유명의변경등록제14조 · 지적이동신고등제15조 · 소유권보존등기제16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대위등기제19조 · 확인서의 발급제20조 · 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제21조 · 사법서사의 보수제22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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