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군위원회의 심사등사실조사규정심문ㆍ검증ㆍ감정시·군위원회시ㆍ군위원회민사소송법중증거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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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ㆍ검증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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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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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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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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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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