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ㆍ검증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ㆍ검증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