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소유자결정재심사결정사항시ㆍ군위원회재심사청구기간만료일관할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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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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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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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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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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