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유명의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유명의변경등록確認書소유명의인변경등록확인서소관청미등기부동산양수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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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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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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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