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위원회의 구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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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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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3.24>
1.관할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2.관할경찰서장
3.관할 시ㆍ군의 지적담당주무과장 및 농지담당주무과장
4.관할 읍ㆍ면ㆍ동장(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4>
1.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 1인
2.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3.도의 지적담당주무국장 및 농지담당주무국장
4.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이내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각 위원회의 회의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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