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소유권보존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규정소유권보존등기신청변경등록일로소유명의인자기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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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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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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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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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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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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