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ㆍ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ㆍ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ㆍ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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