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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