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서사의 보수사법서사보수대통령령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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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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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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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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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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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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