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공소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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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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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2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번호 | 법원 | | 사건명 | 법무부 | 검찰 | 원고 | | 피고 | 담당자 | | 사건구분 | 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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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의3 ·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0. 8. 5.> | | 상소 | [ ]제기 [ ]포기 | 의견서 | (앞 면) | | | | 사건번호 | 법원 | | 사건명 | 법무부 | 검찰 | 원고 | | 피고 | 선고일자 | | 송달일자 | | 불변기간 | 소송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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