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공익법인정관사업제1항제1호사단법인인사원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에 관한 사항
2.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정관에 기재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설립허가신청제5조 · 설립허가제6조 ·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제7조 · 임원취임승인신청제8조 · 재산이전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