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에 관한 사항
2.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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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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