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특수직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ㆍ경호ㆍ경비 관련 직종. 국방ㆍ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
특수직종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직종보안ㆍ경호ㆍ경비국가보훈부장관이국방ㆍ안보관련국가유공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ㆍ경호ㆍ경비 관련 직종
2.국방ㆍ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

2. 조문 관계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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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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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ㆍ경호ㆍ경비 관련 직종. 국방ㆍ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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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