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1.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ㆍ제2조의2ㆍ제2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지원신청서의 접수 및 법 적용대상 여부의 결정
나.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및 운영기반의 이용
다.지원 대상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2.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13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 신청의 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의 대상자 추천
3의2. 법 제14조 및 이 영 15조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 및 변경 지정취업 신청서의 접수
4.법 제14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및 상담등신청의 수리
5.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준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준용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
나.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다.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라.준용법 제34조에 따른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5의2. 삭제 <2021.10.19>
6.법 제17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창업교육신청 또는 창업상담신청 수리
6의2.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6의3. 법 제18조의2제6항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6의4. 법 제18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6의5.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환수
6의6.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7.법 제19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보조 신청의 접수ㆍ지급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
7의2. 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법 제20조의2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9.삭제 <2006.12.21>
10.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준용법 제52조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
나.준용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다.삭제 <2006.12.21>
라.삭제 <2006.12.21>
마.삭제 <2006.12.21>
바.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금담보의 요청 및 취득
12.법 제22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12의2. 법 제23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13.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14.법 제29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16.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의 접수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2.법 제17조에 따른 창업교육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10.11.15, 2014.1.14,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