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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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13조사업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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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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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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