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단체등고엽제전우회단체등이직접고엽제전우회와제13의2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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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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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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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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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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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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