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3, 2021.6.8,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③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수익사업이 고엽제전우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제13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고엽제전우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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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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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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