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양로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양로지원양로시설지방자치단체부양의무자배우자국가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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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5.1.21>
1.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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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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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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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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