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양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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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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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5.1.21>
1.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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