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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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함께 인용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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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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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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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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