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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2조 · 조직 정비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조직 정비 등)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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