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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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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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2항조문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5조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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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조례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무효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
본문 인용: 00136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을 포함한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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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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