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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 재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재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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