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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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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