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6>
1.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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