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기능위원회규제규제정비심사개선의견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6, 2026.5.12>
1.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4.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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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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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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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