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9>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2.19>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2.19>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