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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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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