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개선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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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11조정관의 보충
- 조문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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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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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률 위임 없이 주민 권리·의무나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1.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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