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중앙행정기관기존규제정비이해관계인ㆍ전문자체정비대통령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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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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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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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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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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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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