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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제1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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