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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 규제 정비의 요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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