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위원회사무처리사무기구전문적인심사사항연구기관전문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