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