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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제37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 · 공무원의 책임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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