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5.1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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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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