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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제8의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의3조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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