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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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함께 인용국감국조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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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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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 증언·서류제출 요구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한계는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의 증언·서류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본질 침해금지 등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 증언ㆍ서류제출 요구를 비밀보호 의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침해금지 등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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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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