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law_id:011186
article_no:13
위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2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6.22, 2015.7.24,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11.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8 1항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 outgoing제38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 2항 공유수면의 관리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 outgoing제4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 1항 4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
→ outgoing제8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
→ outgoing제2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5호 정의
"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
→ outgoing제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9호 정의
"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
→ outgoing제2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43 1항 1호 양식업의 허가
"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 outgoing제43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8 1항 5호 실태조사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
→ outgoing제8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2 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 outgoing제162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
→ outgoing제147조
위임
항로표지법
§9 6항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 outgoing제9조
위임
항로표지법
§13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 outgoing제13조
위임
항로표지법
§1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 outgoing제14조
위임
해양환경관리법
§2 4호 정의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
→ outgoing제2조
위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
→ outgoing제10조
위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 outgoing제2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정의
"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 outgoing제2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7 4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 outgoing제17조
인용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골재채취법
§2 1항 1호 정의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 outgoing제2조
인용
광업법
§3 1호 정의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 outgoing제3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41 1항 수산자원조성사업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outgoing제41조
인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
← incoming제7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34조의4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
← incoming제34조의4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 incoming제27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 incoming제96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 incoming제438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 incoming제22조
준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 incoming제36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
← incoming제70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 기금의 조성
"」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 incoming제47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 incoming제59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incoming제37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23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
← incoming제42조
인용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