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6.22, 2015.7.24,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11.30>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1.「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⑥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⑧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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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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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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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함에도,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甲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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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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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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