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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6.22, 2015.7.24,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11.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8 1항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 2항 공유수면의 관리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 1항 4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5호 정의
"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9호 정의
"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43 1항 1호 양식업의 허가
"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8 1항 5호 실태조사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2 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
위임
항로표지법
§9 6항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위임
항로표지법
§13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위임
항로표지법
§1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위임
해양환경관리법
§2 4호 정의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
위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
위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정의
"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7 4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인용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인용
골재채취법
§2 1항 1호 정의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인용
광업법
§3 1호 정의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41 1항 수산자원조성사업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
인용
골재채취법
제34조의4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준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 기금의 조성
"」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
인용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