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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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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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