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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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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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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