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7조 (국세우선권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 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자진신고 납부세목, 중간예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는 법정기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되므로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접수 시 신고서 접수대장에 신고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국세와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고지서(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3.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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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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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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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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