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4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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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7.3.27>
1.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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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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