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①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7.3.27>
1.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