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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article_no:31
위계:국세징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3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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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law_id001585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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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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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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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5502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374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law_id210000027696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law_id006742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5500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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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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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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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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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압류 통지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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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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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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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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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7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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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자료의 처리
"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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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재산압류
"①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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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7조 국세우선권의 확보
"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3.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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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자를 말한다.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만을 소유하는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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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및 제31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납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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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압류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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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산압류
"⑨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 및 제57조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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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확정 전 보전압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상환의무 확정 전에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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