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6조 (압류해제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압류 해제 조서」에 의하여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1. 벌과금 납부, 노역장유치집행 개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3.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40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제12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5.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3.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허가한 경우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검사는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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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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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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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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