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2조 (가등기된 재산의 채권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84. 1. 1이후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므로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속행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20호 서식)」을 발송하고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등기 이행시「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징수절차를 밟아 채권을 확보하고 제2차(물적)납세의무자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가등기 원인이 순수한 매매예약인 경우는 즉시 잔여금에 대하여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시 법원(등기소)으로부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 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을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국세의 우선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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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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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