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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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9조 및 법 제116조의5에 따라 체납관리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4.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9조 및 법 제116조의5에 따라 체납관리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4.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6.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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