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제외 채권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6. 제6조 ·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7. 제7조
  8. 제8조 ·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9. 제9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10. 제10조 ·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11. 제11조 · 관리의 기준
  12. 제12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13. 제13조 · 납입의 고지
  14. 제14조 · 독촉
  15. 제15조 · 강제이행의 청구 등
  16. 제16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17. 제17조 · 채권의 신고
  18. 제18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
  19. 제19조 ·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20. 제20조 · 가압류와 가처분
  21. 제21조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2. 제22조 · 사해행위의 취소
  23. 제23조 · 시효중단
  24. 제24조 · 관리정지
  25. 제25조 ·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26. 제26조 · 이행기한의 결정
  27. 제27조 · 이행연기특약
  28. 제28조 · 이행 연기의 기간
  29. 제29조 ·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30.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31. 제31조 · 면제
  32. 제32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
  33. 제33조 ·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37. 제37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38.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
  39. 제39조
  40. 제5의2조 · 총괄채권관리관
  41. 제11의2조 · 채권 발생의 통지
  42. 제14의2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43. 제14의3조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44. 제25의2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