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제외 채권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 제6조 ·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7조
- 제8조 ·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 제9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 제10조 ·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 제11조 · 관리의 기준
- 제12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 제13조 · 납입의 고지
- 제14조 · 독촉
- 제15조 · 강제이행의 청구 등
- 제16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 제17조 · 채권의 신고
- 제18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
- 제19조 ·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 제20조 · 가압류와 가처분
- 제21조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제22조 · 사해행위의 취소
- 제23조 · 시효중단
- 제24조 · 관리정지
- 제25조 ·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 제26조 · 이행기한의 결정
- 제27조 · 이행연기특약
- 제28조 · 이행 연기의 기간
- 제29조 ·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 제31조 · 면제
- 제32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
- 제33조 ·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 제37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9조
- 제5의2조 · 총괄채권관리관
- 제11의2조 · 채권 발생의 통지
- 제14의2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제14의3조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25의2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