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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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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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훈련비 등 지급제12조 · 정치운동 등의 금지제13조 · 「병역법」과의 관계제1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4조의2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4조의3 ·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벌칙제15조의2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