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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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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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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