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