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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인 등의 배치
제11조
동원의 방법 등
제12조
동원 응소시간
제13조
동원의 보류
제14조
동원의 연기
제15조
훈련
제16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
전국 단위 훈련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제18의2조
예비군복의 종류
제18의3조
예비군복의 제식
제18의4조
예비군복의 착용
제18의5조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제19조
긴급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제23조
보상
제24조
부상자의 치료
제25조
치료비의 지급
제26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제27조
훈련비 등 지급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예비군부대기
제3조
예비군대원 지원
제30조
표창
제31조
감사
제32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제34조
기능
제35조
구성
제36조
의장
제37조
회의
제38조
운영세칙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5조
예비군의 편성
제5의2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6조
관할구역
제7조
예비군 편성절차 등
제8조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제9조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