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예비군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5조
예비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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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인 등의 배치제11조 동원의 방법 등제12조 동원 응소시간제13조 동원의 보류제14조 동원의 연기제15조 훈련제16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제17조 전국 단위 훈련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제18의2조 예비군복의 종류제18의3조 예비군복의 제식제18의4조 예비군복의 착용제18의5조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제19조 긴급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제23조 보상제24조 부상자의 치료제25조 치료비의 지급제26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제27조 훈련비 등 지급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 예비군부대기제3조 예비군대원 지원제30조 표창제31조 감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