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5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병역법기간전환복무기간사람이직위해제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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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1.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2.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3.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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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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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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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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