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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21조
소년법
제21조
· 심리 기일의 지정
소년법
시행 · 2021-04-21
공포 · 2020-10-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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