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1조 (심리 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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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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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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