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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42조
소년법
제42조
· 증인 등의 비용
소년법
시행 · 2021-04-21
공포 · 2020-10-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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