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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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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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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