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